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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및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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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보험회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의 광고입니다. 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며, 계약 체결 여부는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45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해당 보험회사의 예금보호대상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입니다. 사고보험금은 이와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되며,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 약관과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알리셔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상품은 갱신 시점의 나이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 시점의 보험료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급 한도, 면책 사항, 감액 지급 등 지급 제한 조건은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보장 내용은 비교용 요약이며, 특약은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제 보험료와 보장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당 보험사는 관련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